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기장 증축 및 신설사업이 중앙정부의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전날인 1일 행정안전부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행안부는 이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자치단체 부담액 및 지방채 등 재정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수익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수지균형 방안 마련, 시설 및 인력 등 세부운영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전제로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과시켰다.

전주시는 이 같은 조건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심사를 통과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을 추진, 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한 장동 인근에 육상경기장 연면적 1만1609㎡(1만5000석), 야구장 연면적 1만37㎡(8000석) 규모로 조성한다.

당장 시는 이달 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등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1147억원으로 807억원은 시비로 감당하고, 나머지 34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전북도를 통해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사업’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심사를 요청, 당시에는 ▲전북도와의 협의 ▲롯데쇼핑과의 법적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을 통해 스포츠 산업 활성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과거 쟁점이 됐던 사안을 해결하면서 행안부의 심사를 사실상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이면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2개의 경기장이 들어서게 된다. 지금의 월드컵경기장과 어울릴 수 있도록 두 개의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면서 “경기장이 들어서게 되면 장동 일대를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조성, 이를 통해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고, 스포츠 산업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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