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안성준)는 보호관찰제도 30주년을 맞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이 기간 중 자수할 경우에는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해 자수하거나 전화로 자수 의사를 밝히면 자수 절차와 사후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안성준 군산보호관찰소장은 “특별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된 대상자가 소재를 숨기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정에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계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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