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가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군산시는 최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 국내기업의 임대료가 애초 5%였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인 1%로 조정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분담해 조성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규정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군산시는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 규모와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00%에서 75%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인생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관련 조례 개정은 국내외 기업의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향후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2조5,49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9개 공구 18.5㎢를 매립,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ㆍ2공구는 매립공사가 완료돼 332ha 중 149.7ha(45%)를 분양 완료했다.

군산시는 1공구에 14%의 지분을 갖고 80%의 국가 지분과 6%의 전북도 지분을 각각 지원받아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100만㎡를 조성, 역량 있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군산 새만금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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