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을 계속 봐야한다는 것이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속보>성적 불이익 등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현실로 이뤄졌다.<본보 6월19일자 4면> 갑질 논란이 제기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지난달 16일 사기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직위해제 등 학생과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전북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2019년도 1학기 전공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전공필수과목으로 이를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할 수 없다.

평소 A씨는 해당 교수로부터 B학점을 받곤 했다. 과거 시험 당일 출석하지 않아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더라도 C학점을 받았다 했다.

A씨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점을 받으니 보복성이라 생각한다. 출석이나 실기 어느 한 부분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부족한 점 없었다. 아무래도 검찰 조사에 협조했다고 판단한듯하다”면서 “지금도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자칫 교수님을 계속 보게 될 향후가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상황은 비단 A씨에 머물지 않는다. 평소 A또는 A+의 학점을 받았다는 학생은 C+을, 또 다른 학생은 D+을 받는 등 복수의 학생들이 성적에서의 불이익을 호소했다.

일부 학생이 학과와 교수 교직원 등에 성적을 이의한 결과, 해당 교수로부터 “실기평가를 한 만큼 줬다. 재시험의 기회는 부여하겠다” 교직원 등으로부터 “특정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아 성적 미달”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2019년도 1학기 해당 과목에서 F학점은 모두 2명의 학생에 부과, 한 학생은 수업에 4차례 이상 결석해 출석 미결을 이유로 F학점을 받았다. 성적 이의제기기간은 4일, 정정기간 7일까지로 학생들의 성적 이의제기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날은 학생들로부터 2차 피해뿐 아니라 해당 교수에 대한 무성한 말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선배 학생이 신입생에게 주로 하는 말은 “교수님이 하라는 데로 하는 게 편하다” “말대꾸 않는 것이 좋다” “무용계가 좁은 만큼 조심히 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등이다.

한 학생은 “지금의 바람은 다른 게 없다. 문제된 교수님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는 것이다”고 했다.

심지어 무용학과가 최근 종강해 방학을 맞았지만 1~2학년 학생들은 공연 연습 중에 있다. 올 하반기도 지역축제 등 공연을 2개 남겨뒀다. 다만 이전과 다른 것은 출연료 없이 무급으로 동원되던 것에서 출연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지의 학생들은 대학에 남아 생활하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인 김용빈 변호사(법률사무소 한서)는 “구조상 2차 피해가 우려된 만큼 직위해제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요구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분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려한 상황이 빚어졌다”면서 “학교 측은 학생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조속히 확인해 불평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은 “현재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성적 등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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