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3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확인조사는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는 6,656가구를 대상으로 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자격 중지 868가구, 급여감소 1,864가구를 결정했다.

또한 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소명기회 제공하여 조사대상 3,924건에 대해 보장유지 및 급여 증가 조치를 취했다.

한편 보장중지가 확정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보장, 긴급지원사업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 신청을 연계했으며 기초연금 인상특례, 상반기확인조사 한시특례 등 적용 가능한 특례보장을 반영하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힘썼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타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여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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