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정당들 스스로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일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화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년 365일 상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매달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동영민주평화당대표 역시 지난달 26일 대통령도 탄핵이 되는 시대에 국회의원만 치외법권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국회의원소환제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 상태다. 먹고 노는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무노동 무임금’ 적용과 함께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해 ‘빈손국회’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그들만의 아집에서 한발씩 물러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 투표로 파면토록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10명중 8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있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지난 2004년 3월 17대 총선당시 열린 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대표가 부패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차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민주권 정신을 살려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지만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법만 제정됐을 뿐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은 지금까지도 제자리다. 국민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해도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울 수 없다는 잘못된 논리에 그들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정치권이지만 ‘차츰 나아지겠지’ 라는 국민들의 이해가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을 받는 20대 국회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잘못된 정치행위에 대한 말뿐인 ‘죄송’은 이제 지겨울 정도다. 국민위한 정치 열심히 하면 소환제 겁낼 일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건 언제든 나쁜 일 할 수도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 쇄신의 대상이 국회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지금 이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가려 한다면 이는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가 국민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고 반성의 실천을 보여줄 때가 됐다.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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