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기초단체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장·군수는 1일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내년부터 가칭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농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가운 일이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은 그동안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농민수당은 공짜로 주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농민수당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수십년간 농촌을 살린다며 쏟아 부은 예산이 수십조에 달하지만 여전히 농업농촌은 위기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부 지원 자금이 몇몇에게 쏠려 빈익빈부익부라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농민수당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특히 도시에서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우려도 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한 지점이다.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의 가치는 연간 2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조절·지하수 함양·기온순화·대기정화·토양유실저감·축산분뇨 소화·수질 정화 등 환경보존 가치만 18조원이 넘고 농촌경관, 농촌활력제고 등 사회·문화적 기능, 식량안보기능 등을 포함하며 27조 원이 넘는다는 것. 이렇듯 농업·농촌의 가치는 손에 딱 잡히지 않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기본적인 생태환경을 지켜주는 등 다양한 가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농민수당 신설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전북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는 약 10만2000호로 추정된다. 해당 농가들에게 연 60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현재 계산대로 하면 약 60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전북자치단체예산에서 이런 규모를 충당하기는 수월하지 않다. 국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민수당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가서는 안된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국가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힘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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