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 사는 30대 주부 정모씨는 펜션 예약 문제로 이미 여행 기분을 망쳐버렸다.

큰 맘 먹고 떠나는 여행이라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예쁜 펜션을 찾아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간 사용할 숙박료 50만 원을 입금 후 예약했다.

그러나 갑자기 발생한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여행 떠나기 3일 전인 지난달 21일 펜션 이용 취소와 결제금액 50% 환급을 요구했다.

자신의 과실도 있었기에 반은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7일 이전 취소시에 환급 안된다는 문구 못봤느냐며 환급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정씨는 "여행 하루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전액 환급 불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숙박이나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7~8월에 휴가가 몰려있어 이 기간 피해가 급증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대처도 중요해지고 있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휴양·레져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6년 189건, 2017년 215건, 2018년 292건, 올해 6월 30일까지 101건으로 총 79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26.4%나 늘어 가파르게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시사했다.

여행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 해제 시 과다 위약금 요구와 계약 불이행 등이 많았는데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상품보다는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여행 중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으면 좋다.

숙박의 경우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와 환불 거부가 많았다. 특히 해외 숙박예약대행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들로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신용카드사에 승인 거래 취소 요청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항공권의 경우에도 구매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거부 및 지연, 위탁수하물 분실이 주를 이뤘는데,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및 고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에서 즉시 피해사실을 접수해야 보상에 유리해진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여행을 비롯한 휴가철 관련 서비스 민원은 7~8월에 몰리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전북지역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주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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