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71)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장 전 의원의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더불어희망포럼'을 조직하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상당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 "4선 국회의원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 지지단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만든 단체로,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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