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영광 한빛원전은 고창과 부안주민에게 있어 원전피해로 인한 희생만 있을 뿐 국가지원은 없는 차별의 대명사가 됐다.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 열 출력 제한지가 초과한 사건은 인재로 밝혀졌지만 부안군 등 도내 지자체는 어떠한 통보나 사과도 받지 못했다. 영광과 인근인 고창에 이어 한빛원전의 비상계획구역 반경이 30km로 확대한 것은 정부도 원전 피해가 부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전북도와 부안군, 고창군이 오래전부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설명 외에는 사고 내용을 이른 시간에 알리고 도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원전 반경 30㎞)에 포함된 광역(전북도)과 기초지자체(고창·부안) 공무원에게 사고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알리도록 매뉴얼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부안군민과 고창군민은 원전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전남에 비해 원전관련 각종 정보마저 부족해 대응책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
부안군은 고창군에 비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4일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의회와 사회단체협의회와 함께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빛원전 안전대책과 관련한 방재대책 사업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간 400억 원 대로 추산되는 정부의 방재대책용 지방세 역시 전남에 속한 원전 반경 30km이내인 영광군,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에만 배분되고 전북의 고창군, 부안군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원전 반경 5km의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재교육훈련비 역시 영광에는 연 150억 원을 주는 반면 고창은 고작 25억 원이 전부다. 부안·고창 거주 주민 6만5000여 명이 사실상 원전을 안고 살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심도 못 받고 지원이나 배려 대상에서 조차 소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한빛원전이 전남영광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안과 고창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달한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부안과 고창 등 원전위험지역 지자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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