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업자와 이를 묵인한 담당공무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김병로 청장) 광역수사대는 부안군으로부터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지급 받은 A씨(61)와 대표 B씨(54)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를 묵인한 담당 공무원 C씨 등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사업에 견적서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5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 C씨 등 2명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특허가 있다는 A씨와 B씨의 말만 믿고, 확인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진행한 사업이 지난해 10월부터 가동되지 않고,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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