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1236건, 9억1000만원이다.

올해 장수군 7월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전년도 부과액 8억5000만원 보다 6000만원(증가율 6%)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물 신축가액이 1㎡당 69만원에서 71만원으로 소폭 인상 및 과표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주택공시가격(개별주택 3.16%)인상과 관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빈중배 세정팀장은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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