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1년 4월 전주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입사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 6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이후 15년째 근무하는 동안 기본급과 4대보험은 물론, 단 한 차례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사실이 없다.

A씨 등과 사용자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및 형사재판에 이르는 법적 다툼은 해당 대리점에 노동조합 분회가 설립되면서부터다.

2015년 9월 A씨를 포함해 일부 직원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분회를 결성했다. 노조를 결성한 이들은 이듬해인 2016년 2월 사용자 측에 단체교섭을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 측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이를 촉구했으나 사용자 측은 “판매영업사원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면담 등을 통해 “판매현황 보니까, 우리 전부 다 실력(실적)이 저조하다.(중략)아, 그럼. 그게(노조 가입) 영향이 심해. 그 때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줄게. 지금 8개 대리점 있지? 8개 대리점들이 판매가 다 떨어졌대” 등의 이야기를 했다.

사용자 측은 2016년 4월 아침조회에서도 “우리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데,(중략)이게 명분을 회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거시기 대리점이 있는 데는 이게 번질 껄 우려를 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없애버릴라고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조회가 있은 뒤 영업사원들의 인도후불이 금지되고, 개인 및 팀 인센티브 지급이 중지되는 등 자동차 판매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요구했던 A씨는 2016년 6월 ‘판매목표 지향 사고 결핍’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A씨 등 근로자 측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 측으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면서 원직 복직을 명했다.

반면 A씨 등 9명의 근로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원직복직을 확정 받았음에도 계약해지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 가정의 가장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으로 내몰렸다. 사용자 측은 원직복직 판결 확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이를 검찰에 고소해 전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악덕 사용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 측은 “오늘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가부다 하고 만다. 나름대로 서류를 준비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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