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전북교육감은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부당한 돈을 받아 뇌물수수 죄를 지었고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도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선후배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성 전립선암을 투병 중이고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라며 “수감생활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 재판자료를 검토해 선처해달라”고 감형을 요구했다.

최 전 전북교육감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빌미로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6월 1억원씩 3차례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도주해 2018년 11월 6일 검찰 검거 직전 때까지 8년 2개월가량 도주,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 통신, 임대차계약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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