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들과 공모해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11억 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도운 B씨(46) 등 64명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지인 B씨 등 64명에게 111건의 고액 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대납한 뒤 해약하는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각 보험사마다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상품을 선별해 가입시켜 1건당 1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 나온 만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며 “미래에 닥쳐올 사고와 질병에 의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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