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건축물·주택 등에 대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869건, 35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4억원(12.8%)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연납분(10만원→20만원) 변경, 신규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눠 과세되지 않으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는데 올해부터는 재산세액이 20만원(변경전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재무과(☎ 063-580-4460)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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