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지참하면 특별한 절차나 불이익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유효한 여권을 분실하거나 지참하지 않고 재발급하는 경우는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많은 불이익이 따르며 분실신고 된 여권은 추후 찾아도 취소가 안 되며 사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분실횟수가 증가하면 재발급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 또는 2년으로 제한되며 5년 이내 3회 혹은 1년 이내 2 회 분실자는 경찰청의 경위 조사를 받아야 한다 .

외교부는 최근 여권 분실 건수 증가로 분실 여권의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과 대외 신뢰도 저하가 우려돼 보다 나은 여권 관리를 위해 2019.6.13 자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개정 이후부터는 분실신고 후 찾은 여권을 가져와 습득반납 신고 해도 분실 횟수가 차감되지 않는다 .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는데 새로 여권을 만들고자 할 때는 필히 실물 여권을 가져와야 분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다 .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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