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20 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 19 곳에 대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한다.

김중만 건설교통국장은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과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 곳 중 7 곳 (소라 , 마동 , 모인 , 수도산 , 팔봉 , 북일 , 배산공원 )에 대해 지난 2017 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 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 (공공성 훼손 )을 제시하며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 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 방법 ,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

우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비 (非 )공원시설 (공동주택 등 )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이런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며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약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다 .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 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 억 원 이상 (시민편익을 위한 공원조성비 제외 )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정부에서 내놓은 일몰제 해법 중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되 이자 지원을 5 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돼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익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각 공원의 여건에 맞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 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이어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 다면 전문가 , 지역주민 ,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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