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시장 강임준)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 1,142대를 선정 통보한다.

군산시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받아 1,142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폐차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 원이다.

또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 이내 해당 차량과 비교해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올해 생산 차량을 기준으로 작은 신차를 구매하면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 소유주는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을 받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한 뒤 폐차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 내역과 개별 차량의 보조 금액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의 올해 지원액은 전체 24억6,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3월 5억6,000만 원과 이번에 19억 원이 각각 집행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가 국내 미세먼지의 11%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올해 1차로 상반기 노후경유차 355대를 폐차했고, 이번 2차로 시작한 하반기에는 선정자 1,142대를 포함해 연간 2,350kg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1,500여 대에 대해 폐차를 진행하고 있다.

차성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때 시행하는 차량 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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