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수탁기관에 대한 불이익 없이 시정 또는 주의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최근 전주시 감사원이 노인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 4개소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안골노인복지관, 금암노인복지관, 덕진복지관, 전주첨단벤처단지에 대한 행정조치는 모두 시정·주의, 시정, 주의로 확인됐다. 이들 민간위탁시설은 각각 10건·10건·9건·4건에 대한 위반 사안이 적발됐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금암노인복지관의 경우 ▲수탁시설 사용수익 허가 승인 소홀 ▲협약이행 보증보험 가입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소홀 ▲기능보강 사업 정산 소홀 ▲시설공사 대가 지급 및 검사 소홀 ▲종사자 임용 심사 소홀 ▲국외여행경비 지급 부적정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후원금 세입 처리 소홀 등이다.

금암노인복지관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난 유관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는 바자회 등에서 행사 티켓 구입 5건(50만원), 소속 직원이 아닌 복지관 직원에게 명절 선물 제공 5건(176만원), 유관기관으로 볼 수 없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화환 제공 10건(81만8000원) 등 총 20건(307만8000원)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달리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문제된 300여만원에 대한 회수와 함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실 바란다”는 시정 조치를 처분하는데 그쳤다.

덕진노인복지관은 ▲보험 등 가입 소홀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수탁시설 사용수익 허가 승인 소홀 ▲성과평가 및 성과금 지급 부적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승인 소홀 ▲시설공사 대가 지급 및 검사 소홀 ▲후원금 세입처리 부적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덕진노인복지관은 2018년 한 해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후원자 모집에 나서게 하고, 모금액 15%를 직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에 따라 후원금 1396만5000원을 모집해 15%인 209만4750원을 직원 22명에게 기타후생경비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에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했다.

전주시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는 2년을 주기로 민간위탁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기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적 사안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올해 감사를 마치는 데로 모든 기관 관계자를 불러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감사원이 민간위탁시설에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시정·주의·징계로 확인됐으며, 징계는 감사원의 처분이 아닌 기관에 대한 처분지시에 해당한다. 또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가능하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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