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등 어린이 운송차량을 통학버스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와대는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 운행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해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피해자 부모들은 국민청원에서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025명이 동참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해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돌입했다. 국회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2013년 청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한 당시 3세 여아 사망사고 이후 안전벨트 착용, 인솔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 의무가 포함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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