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 7개월 간 누워있던 동생을 볼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죠.”

지난 12일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김태형(59)씨가 사고로 병상에 누워있던 동생을 하늘로 보내고 꺼낸 말이다.

김 씨의 동생 고 김태환(56)씨는 지난 1월 9월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상근예비역 A씨(22)의 차에 치었다.

당시 김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나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였다.

가해자 A씨는 사고 이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 사고로 김태환씨는 머리와 턱뼈, 옆구리 등을 다쳐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다.

사고가 나고 7개월 가량 지난 12일 오전 8시 9분, 김태환씨는 형의 기대와는 달리 하늘로 떠났다.

7개월 간 동생 곁을 지킨 형 태형씨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고가 나고 매일 병원을 찾아 동생 곁에 있었지만, 미동조차 없는 동생을 보면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사고로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는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호스 두 개에 겨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멀쩡히 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며 “지난 7개월간 단 한 번도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은 가해자가족의 뻔뻔함에 더욱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튿날 검거된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나 당시 군인 신분이던 A씨는 경찰에서 군 수사로 넘어가자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A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군사법원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전역했다.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사건을 이관 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 사안이 중하고 가해자가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해 현재 수사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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