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국민에게 사과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던 날 아침 참모진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해 내년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 점은 인정하는 한편, 저임금 노동자 감소와 임금격차 축소, 상시근로자 비중 확대와 같은 고용구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준 점을 덧붙이기도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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