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으로 불거져 재판에 넘겨진 전주대 교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15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A교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징역 3년의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점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A교수와 그의 변호인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론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강제로 키스하거나 얼굴 등 신체를 더듬고 입맞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고백이 잇따르자 A 교수는 지난해 3월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목숨을 건졌지만, 폭로는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다.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에 앞서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A교수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대학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A교수는 교수는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자신을 고소했다며 사건의 본질인 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지우고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서 “유서에서 조차 가명조서를 받은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을 직접 밝혀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켰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2차가해를 행하며 반성과 사과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과 대학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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