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자동차 도장업체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 16개소 특별단속 진행 결과, 10개소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 5건, 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건, 흡착포 훼손 방치 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완산구 한 자동차 도장업체는 자동차의 하부도색작업을 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김제시 한 자동차 정비업체는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도장 작업 중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설치하기로 신고하고, 설치하지 않은 정비업체도 있었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처리 9건과 과태료 2건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위반행위가 엄중한 9건에 대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환경청은 도장 작업 중 발생하는 VOC(휘발성 유기물질)와 먼지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에 영향이 미쳐 단속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전북환경청 전국환 환경감시팀장은 “자동차 도장업체 인‧허가 기관인 관할지자체에 단속결과를 전달했다”며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배출 시설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트리할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