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원의 연봉 상한 한도를 정해 일반 노동자와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한 재분배로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의 핵심은 공공기관 장 임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원들은 6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 인만큼 이를 7로 곱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적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지자체는 부산을 비롯해 경기, 서울, 제주, 광주 등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대부분 전국지자체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이 액수를 적용할 때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장 및 임원은 없다. 일단은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상징적인 의미다. 하지만 부산, 경기는 삭감이 불가피한 기관이 있고 서울시는 상한규정을 6배로 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된 상태라 한다.
일반서민들에게 ‘억대연봉’은 부러움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심각한 임금 격차에 대한 심적 부작용 또한 그만큼에 비해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사회적불평등과 소득격차의 주요원인이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물론 이들의 임금을 낮춰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모든 경영자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확산되는 지방공공기관장 연봉상한제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공감대속에서 추진중이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은 이제 국회에서 3년째 잠자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의 입법에 모아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이후 미국,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탐욕스런 기업가의 보수 까지를 통제하는 여러 법안을 마련했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 임금 격차는 미국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다.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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