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시에도 피해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에 추가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농민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염과 한파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파(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 외에는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작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나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개호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1인 가구 증가 등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채소류 소비가 줄어들어 과잉 생산 등이 발생한다"면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채소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장이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정한 구역에 대한 산불·도벌 방지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자에 현지에 소재한 임업인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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