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의장 측 변호인은 1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 심리로 열린 송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송 의장과 여행사 대표의 친분관계에 의해 돈을 준 것이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뇌물수수 금원 775만원에 대해 650만원은 개인자부담 100만원 가운데 50만원씩 할인된 금액, 1000유로는 인솔 가이드에게 건넬 공동경비라 해명했다.

재판을 마친 송 의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송 의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도의회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대질심문을 이어갈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장이 수사과정부터 첫 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도의회, 도청 직원들의 잇따른 증인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A씨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송 의장은 여행사 직원을 통해 현금 65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여행 당일 1000유로를 건네받은 혐의다.

당시 송 의장을 포함한 도의원 8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경비는 1인당 350만원으로 250만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원 중 50만원을 송 의장이 대납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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