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분야 품종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고등어, 말(모자반), 명태, 민대구, 새우, 아귀, 전갱이 등 7개 품목이 선정됐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자, 지난해에 지원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수산관련법으로 어업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다.
한도액은 어업인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 까지다.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은 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한 자, 해당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해 소유권을 보유한 자,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이상을 차지한 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해당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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