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자며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해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재위 제안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65년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지난 5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르면 협정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중재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본이 한국 정부에 중재위를 요구하며 제시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답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관계자는 또 일부에서 언급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방법은 최종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배상을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다. 일본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전날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루속히 일본이 외교 해결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강대강 맞대응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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