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관련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호황을 맞고 있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한 층 강화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유일 식품전문 산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법률적 위상 강화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면서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 속에 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기관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지원시설을 통해 경영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올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관리 총괄 공공기관이라는 취지 및 위상에 걸맞은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또, 지원센터의 기업지원시설 명칭에 ‘센터’(기능성식품평가지원센터,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식품벤처센터)라는 명칭이 중복돼 ‘혼란스럽다’는 입주기업의 민원도 종종 발생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출연하거나 보조’로 변경해 향후 지원센터의 재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일 이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정식으로 공포된다.
이와는 별도로 올 초부터는 지원센터의 사업비 부담 규정도 ‘국고 50% 지방비 50%’에서 ‘국고 90% 지방비 10%’로 변경돼 국가적 클러스터 규모에 걸맞은 지원도 가능해졌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기관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내최초 식품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지’로 도약이 예상되는 만큼, 그에 맞는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또, 조배숙 의원은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세제해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의 특례조항이 담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