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A씨(61) 등 8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선원 B씨(59)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적발과정에서 도주한 선원 2명에 대해 추적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과 3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거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해체한 고래 고기를 바다에 버리면서 도주했으나, 해경의 치밀한 수사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군산해경 강희완 수사과장은 “수사초기 단서와 증거부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해에서 불법 고래포획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일념으로 수사에 임했다”며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거나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 적재,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판매‧유통‧보관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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