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출산장려 등을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성환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18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9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의한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자녀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하는 직계비속 연령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춰지는 현실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나라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며 “출산장려를 위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소득세법의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한 기본공제액 증액과 자녀의 연령조건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은 지난 2008년 중산층 및 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100만원에서 상향된 것이며, 부양자녀 연령은 고등학교 졸업연령을 고려한 20세 이하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