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북지역 대부분의 시·군들이 권익위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강력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관련기사 7월10일자 1면>
특히, 관련 상위법의 부재를 이유로 기초지자체들의 무관심이 최근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 아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조례 표준안’도 해당 시·군에 내려 보낼 방침이다.
전북도는 18일 도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련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반영치 않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 등 관리 부실 측면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권고안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의견수렴, 사전 심의절차 및 주기적 안전점검,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리 업무의 일원화 등을 통해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권익위의 재점검 결과,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전주와 고창, 부안,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권고를 수용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담당부서 조차 마련치 않은 상태였고, 또 다른 지자체는 최근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기도 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도시를 꾸미는 심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지역 사람들이 빚어온 삶의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과 함께 그 지역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성도 갖고 있지만, 일부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적, 문화적, 기능적 가치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만의 독창적 문화를 창출하는 공공브랜드 가치로서 공공조형물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시·군별 조례 제정 등 법제화가 우선 시급한 만큼, 이를 독려하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관련 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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