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휴가철을 맞아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의 무질서한 공원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애완동물 반입, 오물투기행위, 수중동물 잡는 행위, 야생식물 채취 행위 등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무질서를 조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에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유선(063-538-7875)을 통해 위법행위 장소 및 과태료 부과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이옥님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철 내장산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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