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행락질서 유지와 하천 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 및 단속에 나선다.

군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평상, 기타구조물)과 평상 영업에 대해 8월 18일까지 30일간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은 대표 관광지인 운일암반일암 계곡과 주자천, 정자천 원월평유원지, 마조천, 금강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주요 하천구역에서 이뤄진다.

특히, 여름 성수기 불법 평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발견 즉시 현장에서 시정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 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쾌적한 하천 환경조성과 피서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하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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