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보호 강화해야

우리나라에 '순창'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고추장 제조업체가 2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업체가 순창에서 구매하는 고추의 양은 연간 생산량의 0.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 회사는 회사명과 순창이라는 지명을 조합해 'ㅇㅇㅇ 순창'이라고 상표를 등록했고, 또 한 회사는 '순창ㅇ'라는 글자를 이미지에 넣어 상표로 등록했다. 이들 회사는 상표 바로 아래에 '고추장'이라는 명칭을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순창 고추장'으로 오해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상표법 상 지역이름을 단독으로만 쓰지 않으면 상표권을 따낼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두 회사의 고추장을 사 보면 국내산 고춧가루 비율은 2%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중국산, 미국산, 호주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회사는 순창에서 0.1% 미만으로 고추를 구매하거나, 아예 사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리적 표시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제 상품들과 전통 특산품 상품들, 각각의 심사 기준에 맞춰 통과된 역사성, 지리적 특성, 품질 등을 인정받은 상품들만을 등록해 관리한다. 대표적으로 샴페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등이 있다.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제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샴페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농식품부가 원산지 표시제도, 특허청은 상표권과 지리적 표시단체표장권 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역명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축산물 생산 선진국인 유럽은 이미 100년 전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에서 농식품 경쟁력을 갖추려면 식품 표기 전반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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