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본격 시행 이후 전북 지역 음주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평일 직장인들 사이 회식자리가 줄어들면서, 시내 번화가 풍경도 변하는 분위기다.

특히, 직장인들이 찾던 전주 일부 주점들은 손님도 줄고, 주류 매출량도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바뀐 일상을 살폈다.(편집자주)

19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 회식 모임이 뚝 끊겼다”며 “간혹 예약인 잡힌 회식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거나, 일찍 자리를 끝내 지난해 대비 매출이 30%이상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6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매출 감소로 종업원을 줄여야할 형편”이라면서, “윤창호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숙취운전 등의 단속이 아닌 처벌을 강화해야하지 않냐”고 털어놨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으로 번화가와 대학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은 큰 영향이 없지만. 40대 이상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일부 상권은 매출하락의 우려가 크다.

전주시 팔복동 추천대교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는 최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공장일이 끝나고 회식을 하러 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겼다”며 “일을 끝내고 와서 동료들끼리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도 하루에 한 번 보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 “아침 출근 단속에 걸릴까봐 술을 마셔도 4명이서 겨우 1병 겨우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콜 손님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줄어든 대리운전 기사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20일 오후 만난 대리기사 B씨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오후 10시부터 콜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시행 이전에는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피크였다면, 이제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몰리거나 없다”고 걱정을 털어놨다.

이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업체 등록비와 보험료 등을 내고 일당을 가져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대리운전업체는 “숙취운전을 우려한 손님들이 출근길 대리운전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리기사들이 오후 7시부터 일을 하고 있어,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길 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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