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의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민원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민원인 접촉이 없는 내근 부서로 이동조치할 방침이다.

또 A순경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의 부서이동을 두고 적합한 부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이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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