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보건소는 지난해 2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꾸준히 상담 및 등록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7명을 등록 완료하였고, 올해는 그보다 16배 증가한 1,000명에 가까운 김제시민이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본인이 건강할 때 결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하며, 19세 이상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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