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몰카 범죄 검거자의 절반이상이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소년범 비율이 15%에 달해 몰카범죄가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사회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회 김광수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43명 중 10대와20대는 8006명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다. 이중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이나 됐고 30대 역시 3,809명(24.7%)으로 몰카 범죄자 76.5%가 30대 이하였다.
특히 이 같은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 역시 2016년 4,499명, 2017년 5,437명, 2018년 5,497명으로 매년 늘었고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도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몰카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문제와 심각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근절은커녕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몰카범죄자 10명중 2명은 면식범의 소행이란 점에서 이젠 바로 옆의 그 누군가가 몰카범죄자 일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지내야할 상황이 되고 있다.
성범죄 근절이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전반에 오래도록 뿌리내려온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일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볼 이이다. 실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인원이 422명에 그쳐 구속률은 2.7%에 불과했다.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10명의 피의자 가운데 감옥에 간 범죄자는 채 1명도 안될 만큼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드물다. 피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스럽지만 정작 가해자는 형을 살지도 않는 경우까지 발생할 만큼 우리의 처벌은 솜방망이다. 성범죄 전체에 대한 관점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단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몰카에 사용되는 기기가 갈수록 소형화 지능화 되면서 최근에는 모텔이나 숙박업소는 물론 길거리, 공중화장실, 가정집에 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이 있는데도 범죄가 늘어나는 건 법이 우습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의지를 촉구한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방안마련 역시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해도 근절이 쉽지 않은 게 성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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