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렌터카를 타고 주택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1)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를 도운 B군(15)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북 순창과 전남 순천 광양 등 소재의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10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에 나서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열흘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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