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의 경우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6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