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도와 행안부 공동으로 개최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생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전북지역 대표 불편 규제 사례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금지 조치 완화(해수부 소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서 모든 수산동식물에 대한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조업 가능한 기간(11월~3월)은 동절기로 해상 기상상태가 악화돼 사실상 조업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연중 조업활동이 불가능한 것.
이에 유사한 환경과 여건을 갖춘 타 지역의 경우, 조업 불가능한 동식물을 특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서해의 다른 해역과 같이 이들 해역에서도 조업 불가능한 동식물을 특정 하는 등 조업금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민꽃게 포획 통발 규격 개선(해수부)-‘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 3은 민꽃게를 포획하는 통발 입구를 140m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따라 상품가치가 없는 작은 민꽃게만 포획되고 큰 민꽃게는 포획이 불가능하다는 것.
도는 민꽃게의 경우 통발입구 크기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한 경우 산악 궤도 2km 초과 설치 허용(환경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서는 환경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궤도’를 2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도로를 활용해 추가 환경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도 궤도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남원시의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해당한다.
도는 기존 도로를 활용한 궤도 설치의 경우 추가 환경 훼손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예외규정을 두도록 요청했다.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 신청 규정 개선(환경부)-‘토지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등록 신청은 시설 소재지가 아니라 정화업체 사무실이 소재한 시·도지사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논란을 빚은 ‘임실군 폐공장-광주시 시설 등록’ 건으로, 이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정화업체 관리·감독에도 한계를 나타냈다. 
도는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을 신청토록 하는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일하게 규정된 종자 검역 방법 다양화(농림식품부) ▲노래연습장, PC방 출입 청소년의 나이 정의 기준 개선(문체부) 등도 논의됐다.
진영 장관은 “규제는 시대가 변하면 그에 합당한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권리 구제는 늦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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