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 청문을 실시, 임시이사 파견에 속도를 낸다.

22일 오후 연 청문 대상은 완산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 10명이다. 완산학원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사정족수 미달 등 이사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고, 때문에 도교육청은 취임 승인 자체가 원인무효행위라고 본다.

청문에는 10명 가운데 설립자 부인과 이사장 2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처분 이유를 설명하고 이사 2명은 입장을 밝힌 걸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0명 중 6명은 취소에 동의하고 4명은 변호사에 위임했다. 하지만 이들 동의 여부와 별개로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한다”며 “취소 사유에서 비리는 제외한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변수가 없다면 교육감이 청문 내용을 토대로 8월 1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학교를 정상화할 임시이사 파견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자를 기준에 맞게 추천한다면 임시이사를 곧 선임할 거라 본다.

임시이사들이 완산중과 완산여고 관련 징계 처분 등을 제대로 결정하면 학교도 안정을 되찾을 거란 설명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앞 정권에서도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례가 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사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바뀌었다. 경험도 있다"며 파견을 자신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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