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즉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전라권 1곳을 포함한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파츠 13종, 슬라임 4종, 색조 2종 등 총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 또는 폐기됐다.

현재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32%가 넘는 13종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이 중 3종은 납과 카드뮴 등 유해중금속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츠 1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총합 0.1% 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납의 경우 허용 기준의 최대 12배가, 카드뮴 허용기준을 넘긴 1종은 기준치의 2.4배에 이르렀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 및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판매되는 종류만 1천여 가지에 이르고 슬라임 카페 뿐 아니라 각종 악세사리를 만드는 부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 범위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파츠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이다.

또한, 슬라임 4종에서도 붕소 및 방부제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 1종의 슬라임은 붕소와 방부제 모두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붕소 역시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와 목, 눈을 자극해 다양 노출시 위나 장, 간, 신장, 뇌에 영향을 미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독성물질이다.

이번에 확인된 유해물질들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피부로 만지고 노는 장난감에서 이같은 성분이 노출됐는 점에서 부모들의 우려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재료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일모양이나 젤리 모양으로 제작돼 삼킴사고 위험도 높은데 이러한 장난감의 제조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에서 운영되는 슬라임 카페는 총 7곳으로 확인됐는데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은 KC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C 인증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 가게가 평가서를 게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고 대형 키즈카페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슬라임카페는 검색조차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 △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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