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최규호(72)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선고받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북교육 수장으로 업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고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달아나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렸다”며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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