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52% 완료율을 보이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막바지 현장행정을 통해 100% 목표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25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해당농가 396호 중에서 이날 현재 관내 농가 141호가 완료해 52%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며 설계 작성 중인 250 농가 등 내달 중순께 설계가 끝나면 92%의 완료율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개 농가는 여전히 관망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과감한 결정과 그에 따른 행정의 신속한 절차이행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온 힘을 쏟을 방침”이라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오는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은 관내 8개 건축사무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인허가 조기설계 완료 등을 당부하는 한편 읍·면과의 협혁에서 타인토지 사용승락 해결 등을 유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축협·건축사협의회와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가별 일대일 면담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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