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7.24~8.31)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1개조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이행 여부 ▲훼손된 방지시설 무단방치 등 환경오염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 하천 및 취약지역에 대한 주변순찰을 통해 폐기물 불법방치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환경피해 및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점검 등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폐수 미처리 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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