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수년전 보험사기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A씨의 형 B씨(5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9월경 김제시 성덕면 한 마을회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하던 중 추락사고로 허리를 다쳐 전치 7주에 장해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B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5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을 받은 그는 형 B씨에게 사례금 2000만 원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지난해 3월 김제의 한 술집에서 B씨가 지인과 만나 술자리에서 보험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던 B씨는 이 같은 이야기를 술자리에 꺼내다, 보험사에 귀에 들어갔다.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사고 당시 출동했던 김제소방서의 사고 기록 분석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 형제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 속도를 높였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에 대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존 7년에서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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